독립·국가 유공자(이하 유공자 등)들 중 1,099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고 818건의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공자 등은 170만 2,970명이고, 이중 77.6%에 해당하는 132만1,090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만 9,662명이고, 30만 2,218명이 건강보험 배제자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유공자 등은 관련 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중 1,099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공자별로 보면 국가유공자가 1,036세대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524세대이고 그 유족이 512세대이다.
독립유공자는 63세대로 본인이 5세대, 그 유족이 58세대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6~12개월이 348세대로 가장 많았고, 13~24개월이 264세대, 25~36개월이 144세대, 61개월 이상이 142세대 순이었다.
한편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징수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류된 건수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381건, 그 가족이 382건이었고, 독립유공자가 5건, 그 가족이 50건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며 “독립·국가유공자들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 유공자들 체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가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