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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의심결제 적발건수 30% 수준 - 정부의 방지대책 부정결제 원천 차단 불가…현장 점검·조사 강화 및 제도…
  • 기사등록 2015-09-15 18:12:19
  • 수정 2015-09-15 18: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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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돌봄·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를 중복결제, 연속결제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 수급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5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지난 3년간‘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의 부정결제 의심건수가 무려 17만여 건에 이르는 것에 비해 부정결제 적발건수는 30% 수준인 5만여 건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부정수급 방지를 위한‘청구비용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표적인 부정결제의 유형 5가지(연속, 일괄, 중복, 심야, 예외 결제) 전부에 대하여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며, 근시안적인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전자바우처의 지불·정산, 부정사용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지난 3년간(2013∼2015) 부정수급을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횟수는 단 11회에 불과하고, 올해는 메르스 사태를 핑계로 단 1회 점검에 그쳤다.

이에 이 의원은“현재 시행중인‘청구비용 사전심사’를 확대운영하고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결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된 활동을 통해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복지서비스의 수급과 관련한 정기적인 조사,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정결제·수급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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