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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일반개인정보 취급까지 외주용역업체가 담당 - 정보화 사업 명목 보안성 검토‘미실시’…사전 보안성검토 시스템 재정비…
  • 기사등록 2015-09-15 17:44:56
  • 수정 2015-09-15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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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5일(화)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대상자 1,600만명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화사업 보안관리에 대한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할 사회보장정보원이 민간 외주용역업체에게 주요업무를 맡겨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게 하고 있다”며“2015년 7월 기준, 7개의 민간 외주용역업체가 정보화사업, 민원관리 등의 영역에서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전자민원, 콜센터 민원, 홈페이지 관리 등 복지대상자의 일반적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업무조차 외주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다”며“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가용인력이 많고 적음을 논의하기에 앞서, 취약계층의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민간업자를 통하여 처리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3년간 44건의 정보화사업을 외주용역업체에 위탁했는데, 이 중 26건은 단순 기능향상 및 유지보수 사업이라는 핑계로 보건복지부의 보안성 검토조차 받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에 확인해본 결과 기능향상 및 유지보수 사업 모두 보안성 검토 대상이라는 답변이 왔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안성검토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발송했다고 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나가는 것 같다.

이 의원은“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어쩔 수 없이 외주용역업체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민감한 정보처리에 있어서까지 민간업자에게 외주를 준다면 사회보장정보원의 존재할 이유가 왜 필요한가?”라며“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화사업을 시행·유지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 보안성검토 시스템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대상자 개인정보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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