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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용 가글액, 파라벤·타르색소·사카린 함유 - 파라벤·타르색소·사카린 없는 제품은 99개중 8개에 불과…어떤 첨가제 사…
  • 기사등록 2015-09-14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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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용 가글액 3분의1에 파라벤과 타르색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5% 제품에는 감미료로 사카린이 사용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구강청결용 가글액(2014년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 기준) 99개 제품 중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31개, 타르색소가 함유된 제품은 33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84개 제품은 단 맛을 내기 위해 사카린을 사용했다.

파라벤은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이 사용됐으며, 타르색소는 황색4호·청색1호·녹색3호·적색227호·등색205호·적색40호·황색203호 등이 사용됐다.

파라벤·타르색소·사카린이 모두 함유된 제품은 9개 제품이었고, 파라벤·타르색소·사카린이 전혀 없는 제품은 8개 제품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벤, 타르색소, 사카린 등을 기준치 이내에서만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성분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의약외품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에 ‘주성분’만 표시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약품명과 함량비율이 높은 성분 위주로 성분표시를 하고 있다.

첨가제는 거의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용익 의원은 “첨가제가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을 때 해당 첨가제의 안전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식약처가 의지를 가지고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를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면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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