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민간잠수사 22명에 대한 의상사 인정여부를 심사하였으나 모두 불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세월호 참사 관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8월28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관련 민간잠수사 22명에 대한 의상자 인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 잠수에 참여하여 직무 수행으로 판단’하여 의상자를 불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잠수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이 갖가지 부상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왔으며, 작업 후유증으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민간잠수사들이 생계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당, 즉 비용을 지급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인정했다”며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의사상자 인정 대상을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등에 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산재신청도 할 수 없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직무 외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고 불인정한 것은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들은 직무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타법에 의해 보상받는다.
반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인정심사 과정에서 직무 외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세월호 참사 관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관련 의사상자 신청은 의사자 10명과 의상자 29명 등 총 39건이며, 이중 33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9건을 인정하고 24건을 불인정하였고, 나머지는 보류 2건, 자료보완 중 4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심사를 거쳐 의상자로 인정한 9건은 의사자 6명, 의상자 3명이다.
의사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구조 후 사망한 고 박지영(승무원), 고 정현선(승무원), 고 김기웅(아르바이트), 고 안현영(이벤트사 대표), 고 양대홍(사무장), 고 이광욱(잠수사) 등 6명으로 이들에게는 2억291만원의 보상금과 장제급여 및 유족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의상자(5급)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을 구조하다 부상을 당한 최재영(승객), 김동수(승객), 윤길옥(승객) 등 3명으로 이들에게는 1억551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자 신청 중 불인정 2건은 고 이민섭(잠수사), 고 문명수(목사, 자원봉사) 등 2명으로 고 이민섭씨는 세월호 수색을 위한 잠수 중 사망하였는데, ‘급여를 받고 참여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인정하였고, 고 문명수씨는 목사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사망하였는데, ‘자원봉사 활동과 사망원인이 되는 질병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고 급박한 위해에 대한 구조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학생 구조 후 사망한 교사인 고 이지혜, 고 김초원 등 2명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를 순직 처리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의사자 인정을 보류 중이며,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을 구조하다 부상을 입어 의상자 신청을 한 김모씨(승객) 등 4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도 “민간잠수사들와 면담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민간잠수사들 중 18명의 부상정도와 경제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들은 어깨 골괴사, 고관절 염좌, 목과 허리디스크, 허벅지 마비, 정신적 트라우마 등 심한 통증을 겪고 있고, 수술과 시술을 위한 병원비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부분은 병원치료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복지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지원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특히 지난 8월 28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민간잠수사의 의상자 지정이 불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불인정 사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민간잠수사들의 경우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상자 인정요건인 직무외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이다. 둘째, 의학적인 자문결과 ‘골괴사는 오랜 잠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세월호 잠수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 인 지난 2014년 4월 23일 브리핑에서 “승선자와 승선자 가족은 물론 자원봉사자나 민간잠수사 등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전액 실비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진행된 ‘2015년 제3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논쟁에 여지가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1명은 “의학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진단서 상에 진단이유를 보면 대부분 감압병부터 시작해서 골괴사 등 이런 게 잠수병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건데 물론 이분들이 다 베테랑이라서 예전부터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기왕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잠수를 하는 일은 흔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서…”라고 의견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 의원은 “법률적인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의학적인 소견에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의상자지정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현재 다양하게 존재하는 의학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육체적 정신적 부상 치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치료비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92구의 시신을 수습해내는 동안 얻게 된 부상과 트라우마로 인해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민간잠수사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