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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광고 등 의료광고 급증, 불법의료광고 단속 미흡 - 성형광고 2011년 602건 →2014년 3,616건, 6배 급증
  • 기사등록 2015-09-11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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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광고 등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가 2011년 5,000건에서 2014년 15,553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2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4년 3,6139건으로 3년 동안 6배 이상(4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 ‘성형’인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보다는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는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하지만, 의료광고 관리감독의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적발 현황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지자체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질타했다.

(표)최근 4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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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나 제57조(광고의 심의)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45건(행정처분 80건, 형사고발 65건)의 적발 및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체적발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하거나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2천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또 복지부나 지자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후모니터링결과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도 갖춰 단속을 하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근거를 의료법 시행령에 마련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시행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대한 체계 마련을 환영한다”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성형광고를 제한하는 의료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투자활성화의 명목으로 의료법상 금지되어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공항부터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아니라 미용성형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하여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역기능이 우려되는 의료광고 완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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