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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3년간 부정수급액 386억 원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액 약 2배 증가…조사기관 수 감소, 적발금액 증가
  • 기사등록 2015-09-03 13:14:29
  • 수정 2015-09-03 1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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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이 385억 400만원이고, 부정수급 금액 증가 폭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금천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2012년~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이 2012년에는 94억 3,400만 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78억 3,200만 원으로 늘어,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점은 적발건수가 조사기관 수에 비례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 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사기관 수를 늘린다면 적발금액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었는데, 이로 인한 부정수급은 2012년 62억 800만 원에서, 2014년 133억 800만 원으로 늘어,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배치 기준 위반은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6.55%(2015년도 기준)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를 관리·운영하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부당청구로 인해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 특히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기관 수를 늘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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