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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병원 인턴, 소개팅녀에 알몸 촬영 등 징역 1년 - 법원 “죄질 매우 불량”…촬영사진 친구들에 전송, 네티즌들…도덕성, 무…
  • 기사등록 2015-08-30 20:43:45
  • 수정 2015-08-30 2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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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병원 B인턴(27세)이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C(26세)씨의 알몸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친구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B씨는 지난 2월16일 밤 12시 20분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C씨를 만난 첫날, 술에 취해 잠든 C씨와 성관계를 하고,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B의 행위는 여성을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 충족 대상 및 여성과의 성관계 성공 여부를 타인에게 알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일종의 도구로 파악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경우 무섭다는 반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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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한국 여자로 살기 힘들다. 무서워서 남자를 못 만나겟어 진심으로…몰카에다  데이트 폭력, 살인, 진짜 무섭다” “이런 사람 의사 되어서 우리 동네 올까봐 겁나네…성 범죄자 의사 면허 못 따게 하는 법 좀 만들어 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판결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들도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징역 일년? 진짜 장난합니까? 사진 전송을 했는데 장역 일년? 고대 의대 성추행사건은 촬영하고 본인한테 전송했고 다른 건들도 있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사진 유포는 없었는데 이년 육개월 아니었어요? 여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 아니었나요?” “의사 면허 박탈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본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배움으로 머리속은 지식으로 채워가는데…세상사는 기본 도덕 인성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결과” “헐, 저런 정신으로 의사되면 병원 진료실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애초에 싹을 잘라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긴 질병 치료를 위해 가야만 하는 곳도 이젠 불안해서 맘 놓고 갈 수가 없으니 인성교육은 뒷전 성적우선 순위의 교육이 문제” “이 X은 의사 소양이 없다 몰카 산부인과처럼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해라”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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