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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손실보상금 9월까지 지급 추진 - 의료기관 손실보상 조사관련 회의결과, 조사항목 3가지도 추가 요청
  • 기사등록 2015-08-20 0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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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금이 9월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의료기관 손실보상 조사 관련 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논의됐다.

이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황의수 손실보상TF 총괄기획팀장, 정영훈 손실보상TF 조사팀장, 오성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결과 조사대상 기간은 6월, 7월까지로 하였으며, 의협에서 제기한 조사표 항목 추가요청에 대해서는 기타항목을 조사표에 추가하여 해당사항 기재를 반영키로 하였다. 

서면조사 진행이 완료된 후 관계기관이 모이는 회의를 다시 한 번 개최키로 하였으며, 현지조사시 해당 관련 협회에서도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이 회의에서는 오는 9월 초까지 정부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손실보상 대상은 메르스 직접 피해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손실 서면조사 진행 2주간, 현장조사 진행 2주간이다.

한편 의협은 메르스 직접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 뿐 아니라 간접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청(직접·간접 구분 없이 해당 조사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의 메르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하였다.

보상 대상기간을 메르스 관련 치료 등의 종료일이 아닌 메르스 종료 후 진료 손해분에 대한 비용까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하였다(6월, 7월 기간 진료 손해분에 대한 보상 필요).

진료비 이외 메르스 방역 관련 별도비용(보호장구 구입비 등)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사표에 정부 발표나 권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폐쇄 휴업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추가가 필요하며, 실제 다수의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메디컬빌딩’의 경우 하나의 의료기관에 메르스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체 건물을 폐쇄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것.

실제 의협 자체조사 결과 정부 발표에 누락된 11개 의료기관이 추가로 존재하였고, 누락된 의료기관 추가를 요청하였다.

이에 복지부에서 이번 조사에 포함시키거나 2차 피해상가 조사시 포함시키기로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조사항목에 ▲2015년 6월·7월·8월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항목 ▲메르스 사태 발생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조사 항목 ▲조사표상에 ‘메디컬빌딩’등 건물폐쇄로 인해 휴업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등의 추가도 요청하였다.

의협은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사표상에서는 메르스로 확진된 경우 입원개시일이 아닌 최초 격리일부터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확진일부터 확진환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가 가능하므로 조사표상 입원 전체기간을 확진기간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 진료로 인한 손실분에 더해 메르스로 인해 일반환자를 진료하지 못해 병상을 가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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