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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의원협회,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기사등록 2015-07-23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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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23일 공동으로 감사원에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에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사항은 2012년 10월 감사원이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저가약을 조제해 주고서는 동일 성분의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인 16,000여 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대체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심사평가원장에게 대체청구 혐의약국 중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약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대상 약국을 복지부에 즉시 현지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약국은 대체청구 여부를 확인한 후 부당이득금을 정산하는 등 대체청구 데이터마이닝 모델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복지부장관에게는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의뢰를 받고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가 2014년 말경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복지부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하여 조사결과 및 처분현황을 파악한 결과 심각한 문제를 확인, 제시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월평균 부당추정금액 4천원인 서면확인 조사대상 기준 하한선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체 조사대상 약국 수를 16,306개소에서 5,990개소로 대폭 축소시킴.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청구 혐의약국의 약사법 위반(대체조제, 변경조제) 여부에 대해 소홀히 조사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심평원이 앞장서 훼손함 (서면조사 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은 약사법 위반 여부를 아예 조사하지 않음).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환자에게 환급해줘야 할 과다본인부담금 99억 원 중 심평원이 서면확인 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38억원을 환자들이 영영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간의 협업부재로 환급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킴.

▲약국의 대체청구 유형에 따라 부당이득금 정산방식이 아주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심평원과 복지부는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오로지 처방전 기재 의약품과 대체조제 의약품 간의 약가 차액만을 부당이득금으로 정산하는 치명적인 직무유기를 범함.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결과적으로 약국의 광범위한 불법 대체청구 관행으로 인해 상당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이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감사원의 통보내용에 따라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분을 실시했어야 하나 어찌된 연유에서인지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가 확인된다면, 감사원이 통보한 16,306개소의 대체청구 혐의약국 모두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도록 복지부와 심평원에 조치사항을 통보해달라는 요청도 하였다.

이와 함께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환자들이 더 많이 낸 과다본인부담금을 모두 다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의사들만 지키는 의약분업,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업을 완전 철폐시키고 선택분업을 도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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