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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동 설치…도시지역 보건소 한의사 배치 등 -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5-07-17 19:52:13
  • 수정 2015-07-17 1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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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를 기존 농어촌에서 도시지역 보건소까지 배치할 것으로 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15.11.19. 시행)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 업무 중에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보건소 산하에 설치(지역보건법 제14조).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사업(‘07~’13)이 ‘14년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보건의료인 또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보건직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고, 의료·간호·영양 및 운동 분야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공인프라가 확충되고, 개인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행 보건소 전문인력 중 한의사는 농어촌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4, 별표 2).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수요에 맞추어 보건소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지역보건기관 전문인력 배치기준 개선방안
7-13.JPG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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