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태안의 사설 해병대체험 캠프 참사 등 각종 사고로 인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련시설 종사자의 위기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참여시설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8,044명 중 308명만 참여하여 교육 참여율은 4.8%에 머물고, 소년수련시설 787개소 중 참여시설은 227개소인 2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참여 시설 현황
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원 39.8%, 청소년수련관 37.9%, 문화의 집 23.2%가 참여했으며, 민간시설의 비중이 높은 청소년 야영장과 유스호스텔의 경우 각각 16.7%, 15.6%로 특히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참여율은 청소년 야영장이 10.5%, 청소년 문화의집이 7.1%로 나타났고, 유스호스텔의 경우 2.9%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수련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종사자 안전교육은 법적 근거나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직접 주관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 횟수나 참가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참여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지난 해 청소년수련시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 현황을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조사 후에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연이은 참사에도 불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수련 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 수련시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관리 강화, 정부 차원의 통합적 안전교육의 실시의 의무화, 시설 유형별·직무 특성별로 체계화된 안전 교육 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