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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만 70세이상 확대 -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약 60% 감소
  • 기사등록 2015-06-30 11:42:31
  • 수정 2015-06-30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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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오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표)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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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5년 의원급 기준)

(표)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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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올해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한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14년 75세 → ’15년 70세 → ’16년 65세).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 기준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21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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