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재현, 이하 검찰)가 의료법인을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여 약 35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속칭‘사무장 병원’ 실운영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이 재정상태가 부실한 의료법인을 헐값에 인수한 후, 그 법인격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요양병원인 것처럼 가장·운영하면서 입원권유, 환자유치,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업계 질서를 저해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속칭 사무장 운영 개인병원과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태와는 달리, 비의료인이 채무가 과다한 의료법인을 헐값에 인수한 후 친인척 및 심복인 병원직원을 이사로 등기하였다.
이후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구성, 법인의 실체를 형해화시키고, 의사를 고용하거나 한의사와 동업하여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례를 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직업적 양심이 결여된 비의료인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을 운영한 결과, 입원권유 환자유치, 과잉진료 등의 탈법행위가 만연하였고, 3년 8개월간 요양급여금 및 의료급여금 명목으로 약 35억 원 상당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하여 의료업계의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여 비의료인의 영리 목적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항목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로 범행을 밝혀내고, 디지털·모바일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조직적인 증거인멸시도도 확인했다.
실제 비의료인인 실운영자 ㄱ○○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압수수색 4회, 계좌추적 5회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ㄱ○○이 의사들로부터 작성 받은 확인각서, 요양급여채권의 양도양수서 등을 확보하여 의료법위반사실을 명백히 밝혀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사가 장기화되자 직원들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하였는데, 컴퓨터 압수수색 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삭제된 파일의 내용 확인은 물론 그 삭제 시점을 특정함으로써 조직적인 증거 인멸시도를 밝히고,ㄱ○○의 휴대전화 2대에서 각 병원의 운영상황을 사진, 메시지 등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주범인 비의료인실운영자 ㄱ○○을 구속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송치 당시 단순한 병원직원으로 행세하던 총무이사 ㄹ○○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를 통한 엄정한 조사로 방조혐의를 밝혀내 추가 인지하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금 등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속칭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적극 강화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 개요 및 수사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건 개요]
피고인
-ㄱ○○(59세):A,B 요양병원 실운영자
-ㄴ○○(39세):의사,ㄷ○○(59세):한의사
-ㄹ○○(50세):B 요양병원의 총무이사
공소사실의 요지
-ㄱ○○,ㄴ○○의 A요양병원
2011.3.경부터 2013.6.28.경까지 ㄱ○○이 운영하는 병원임에도 의사인 ㄴ○○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숨긴 채 요양급여 등 합계 28억 6,0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특경법위반(사기),의료법위반
-ㄱ○○,ㄷ○○의 B요양병원
2014.5.2.경부터 2015.5.22.경까지 ㄱ○○이 자금, 인력을 지원하고 ㄷ○○이 진료를 하는 등 상호 동업하는 병원임에도 한의사인 ㄷ○○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숨긴 채 요양급여 등 합계 7억 1,000여만원을 교부받아 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
※ ㄹ○○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ㄱ○○의 지시를 받아 B요양병원의 수입 및 지출, 인력, 시설 등의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수사경과]
2014.12.A병원(ㄱ○○,ㄴ○○),2015.1.B병원(ㄱ○○,ㄷ○○)에 대하여 각 불구속 송치
2015.1.-3.법인 이사,각 병원 직원 등 16명 소환조사, 금융거래내역 분석
2015.5.19.각 병원,ㄱ○○ 주거지 등 압수수색 및 증거분석 의뢰
2015.6.2.ㄱ○○ 구속영장 발부
2015.6.15.총무이사 ㄹ○○ 추가 입건
2015.6.18.비의료인인 실운영자 ㄱ○○ 1명 구속기소,의사 ㄴ○○,한의사 ㄷ○○,B병원 총무이사 ㄹ○○ 3명 불구속 기소
한편 부산지검은 2015년 기준 현재까지 사무장병원 사범 10명(병원 등 7개소, 요양급여 합계 220억 원 상당)을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