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오는 6월 30일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첫 지급분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요양기관의 의약품 적정처방 유도 및 총 약품비의 적정관리를 위해 진행된‘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대상은 6,640개소 284억원이며,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118개소에 118억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개소에 166억원이다.
◆저가구매장려금…상급종합병원 86억, 사용량감소 장려금…의원급 70억
병원 규모별 장려금(284억원) 지급 분포는 상급종합병원 34.5%, 종합병원 30.6%, 병원 8.8%, 의원 26.1%로 나타났다.
저가구매 장려금(166억원)은 상급종합병원이 86억원(51.8%), 사용량감소 장려금(118억원)은 의원급이 70억원(59.3%)으로 많았다.
병원 규모별 평균 장려금은 상급종합병원(23,284만원) > 종합병원(4,166만원) > 병원(363만원) > 의원(130만원) 순이며, 약국은 평균 79만원이다.
(표)2014년 하반기(9~12월) 장려금 지급 현황
또 장려금이 산출된 전체 6,640개소 중에서 사용량감소 장려금만 산출된 기관은 5,526개소(83.2%),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된 기관은 522개소(7.9%), 사용량감소와 저가구매 장려금 모두 산출된 기관은 592개소(8.9%)로 나타났다.
(표)장려금별 요양기관 지급현황
아울러, 장려금 산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3,674개소(55.3%)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은 1억~5억미만 구간에서 30개소(71.4%), 의원은 100만원미만 구간에서 3,385개소(59.6%), 약국은 100만원미만 구간에서 10개소(83.3%)로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장려금 지급금액 구간별 현황 
◆약품비 1,188억 절감, 건강보험재정 904억원 절감 추정
약품비 절감 및 보험재정 절감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약품비 절감
2014년 하반기(9~12월) 요양급여 청구기관 49,593개소 중에서 약품비를 절감한 10,670개소의 전체 절감액은 1,188억원이며,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9,009개소에서 385억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2,456개소에서 803억원을 절감했다.
전체 평균 절감액은 개소당 1,114만원이며, 사용량감소 절감액은 개소당 427만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개소당 3,27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급은 1,308개소(12.3%)에서 약품비 946억원(79.6%)을 절감, 의원은 8,764개소(82.1%)에서 약품비 242억원(20.4%)을 절감, 약국은 598개소(5.6%)에서 약품비 5,894만원(0.06%)을 각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절감
전체 약품비를 절감한 10,670기관의 절감액 1,188억원 중에서 장려금으로 284억원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액은 904억원으로 추정된다.
재정절감액은 상급종합병원(367억) > 종합병원(304억) > 의원(168억) > 병원(65억) 순으로 나타났다.
(표)2014년 하반기(9~12월) 약품비 절감 및 재정절감 현황
◆대형병원 처방행태 개선 적극 참여…약국 참여미미
이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PCI 2.0 이상인 경우 지급을 제외해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상급종합병원 23개소, 종합병원 131개소로 대형병원이 처방행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반기 외래처방인센티브는 상급종합병원 1개소, 종합병원 8개소 인센티브 지급된다.
또 약국은 전체 기관수(20,541개소)에 비해 약품비 절감액은598개소에서 5,894만원, 장려금 지급액은 12개소에서 947만원으로 참여가 미미하였다.
복지부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시행(’14.9월) 후 첫 지급되는 장려금인 만큼 앞으로 장려금 산출 및 지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은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개요]
□ (대상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 (대상기간) : ’14년 하반기는 9~12월, 이후 매 반기단위로 산출․지급
□ (장려금) 저가구매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 : 저가구매절감액 × 기관별지급률
- 저가구매 절감액 : ∑약제별(상한가 –실구입가) × 사용량
- 지급률 : PCI 1.0일때 20%(최소 10 ~ 최대 30%)
* PCI(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지표
○ 사용량감소 장려금 : 사용량감소 절감액 × 기관별지급률
- 사용량감소 절감액 : (기대약품비 - 실제약품비)
- 지급률 : PCI 1.0일 때 35%(최소 10 ~ 최대 50%)
*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PCI 2.0이상일 때 지급제외
※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해당(기본지급률 2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