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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협력의료기관 이용, 타병원도 적용 - 정부, 의사간 처방 유도…삼성서울병원, 환자대상 적극 안내
  • 기사등록 2015-06-19 17:51:47
  • 수정 2015-06-19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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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삼성서울병원에 한해 적용하려고 했던 원격의료허용에 대한 부분을 집중관리 대상 병원들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의사간 처방을 중심으로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기존 외래환자가 우선적으로 삼성서울병원과 ‘협력병원’, ‘협진 병·의원’(이하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협력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방문한 외래환자의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처방내역 등)을 제공받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현재 삼성서울병원의 협력 의료기관은 총 2,736개소(협력병원 152개소, 협진 병·의원 2,584개소)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삼성서울병원측과 이번 방안을 협의하여 구체화하고, 이를 각 협회 및 삼성서울병원에 안내했다. 환자 유형별 세부절차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17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삼성서울병원 협력의료기관 등에서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삼성서울병원은 협력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를 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외래환자에게는 홈페이지 공지·문자 발송 등을 하여 협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을 안내하면서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인은 외래환자의 문의가 있을 때, 협력 의료기관 등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협력·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한 의약품 처방방안은 외래환자(재진)가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뿐 아니라 현재 메르스로 인하여 외래진료가 중단된 다른 의료기관(평택굿모닝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을지대병원, 메디힐병원, 창원SK병원, 아산충무병원, 좋은강안병원 등)을 이용하던 외래환자도 유사하게, 의료기관 협력·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하여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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