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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 기사등록 2015-06-11 10:50:32
  • 수정 2015-06-11 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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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도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가위촉했다.

의협은 이번 위촉은 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위촉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호수(경기도의사회 정책부회장)
▲고승덕(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 변호사)
▲장성환(법무법인 청파 / 변호사)
▲이동길(법무법인 나눔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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