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의료기기 수입·유통 업체인 (주)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신우메디컬은 병원, 의사들이 의료 기기의 품질, 안정성, 가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병원·의사의 회식비 제공
우선 (주)신우메디컬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스텐트(인체 내에 관 형태로 생긴 부위가 협착되었을 때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기로 혈관 및 기관의 폐색 부위에 삽입하여 개통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코일(뇌혈관 내 동맥류가 파열되었을 때 파열된 동맥류 속에 채워 넣어 치료하는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OO병원 등 8개 병원에 회식비 명목으로 총 761만 원을 제공했다.
회식비는 결제 장소가 노래 주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품 설명회에서의 정상적인 식사 비용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공권 구입비 제공
또 2012년 11월 2일 특정 의사의 일본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권 구입 비용(85만 원)을 경북OO병원에 직접 제공했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2011년 12월 1일 공정위 승인)에 따르면, 의료기기 유통업체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를 지정하여 의료기기산업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보건 의료인을 간접 지원하는 것만 허용된다.
◆현금 제공
특히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경남OO병원 등 3개 병원에 지혈 패드 등을 구매하는 대가로 패드 1개당 현금 1~3만원 등 총 613만 원을 지급했다.
현금 지급 방식은 (주)신우메디컬이 판매한 의료기기의 가격 할인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병원에 현금을 별도로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주)신우메디컬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법[의료기기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를 모두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산, 대구 등 경상도 지역의 중·대형병원에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병원·의사에 회식비 지원, 항공권 구입 비용 제공 등의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동원하는 편법 행위로 결국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공정위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