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원, 한의원, 약국 등은 타결됐지만 병원과 치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지난 2일 오전 0시 30분 경부터 마라톤 협상 끝에 병협 및 치협을 제외하고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른 수가는 의원 2.9%, 한의원 2.2%, 약국 3.0%, 조산사 3.2% 인상이다.
이에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4,000원에서 1만4,410원, 재진진찰료는 올해 1만원에서 1만3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른 6,503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반면 공단은 병협 1.4%, 치협 1.9% 인상안과 제시했지만 결렬됐다.
특히 병협에는 목표관리제와 ABC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이라는 부대조건을 추가로 제시해 진료량 통제를 시도했지만 소득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병협과 치협은 수가조정을 위해 건정심에 가게 됐다. 특히 치협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 연속 건정심에 가게 됨에 따라 페널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