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8일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해당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헌재의 이번 위헌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에 따라 치과치료 등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올바른 발전 등 치과의료의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협회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제77조제3항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으로 의료법 제77조제3항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원하고 있는 치과 전문의는 자신이 표방한 전문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로서 필요한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 개정된 의료법에 신설된 이 조항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 전문의와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치과전공의들은 지난 2013년 11월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