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지난 20일 의사협회의 기자브리핑과 21일 JTBC 뉴스룸 토론 과정에서 의협이 밝힌 ‘한의사가 의료기기(엑스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25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건보재정이 들어간다’는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이 추계는 잘못된 전제조건으로 인한 심각한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환자가 양방병의원과 한의원에서 X-ray를 두 번 찍게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는 전제조건부터 잘못된 것으로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경우 한의진료를 이용하길 원하는 환자는 한의원에서 X-ray 촬영 후 바로 진료를 받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양방 의료기관에서 찍던 X-ray를 한의원에서 찍게 되는 것 뿐이지 양방에서 촬영을 한 후 한의원에서 한번 더 X-ray 촬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환자 입장에서는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X-ray 촬영을 두 번하여 X-ray촬영비를 중복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병의원이든 한의원이든 환자가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곳에서 지금처럼 한번만 X-ray를 촬영하고 보다 정확한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의원에서 바로 진료가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양방 초진진찰료 1만 4000원을 아껴 약 500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던 엑스레이 촬영 진단료 6,043억여원(2014년 현재, 의협 발표자료) 중 환자가 한의원에서 X-ray를 찍는 부분만큼 진료비 수입이 감소할 수는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본인들의 이익이 달렸다고 해서 전제조건부터 잘못된 괴담 수준의 악의적 주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유발하는 것은 의료인단체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협 한 회원은 “한의원에서 X-ray 촬영을 하고 판독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며 “제대로 된 판독이 안될 경우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한번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왜 많은 일차개원가에서 전문판독의뢰를 보내는지 한의협은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며 “정확한 판독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데 단순히 편의성만 따지는 것은 일반 경제논리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기본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