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제38대 집행부에 이어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 간사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는 의협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 적용에 대한 대응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 마련 ▲기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