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일부 한의사들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전의총이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는 크게 5가지다.
◆한의사가 마치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과장하는 하는 광고
위장병을 치료한다는 한의사가 자신이 “내과 전문의”라고 광고하고, 한방병원에서 “내과과장”을 역임했다고 광고 하는 것은 환자들이 이 한의사의 치료법이 현대의학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과장 광고이다.
◆한의사가 “대한내과학회 회원”이라고 과장하는 광고
말기암을 치료하는 한의사가 “대한내과학회 회원”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환자들이 이 한의사의 치료법이 현대의학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착각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과장 광고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인정하지 않는 “한방 암전문의”라는 명칭으로 허위·과장 광고 하였다.
◆객관적 근거없이 현대의학적인 치료법과 비교해 자신의 한방 치료법이 우량하다고 비교 광고한 사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현대의학적인 치료법에 비교해서 자신의 치료법이 우량하다고 비교 광고,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한 사례
◆해당 한의과대학에 영상진단학과라는 진료과목 자체가 없으며, 본인이 영상진단학과 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상진단학과 교수라고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
전의총은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과 해석은 현대의학적인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치료방법은 한방 치료법을 주장한다”며 “의사들을 양의사라고 비하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광고하는 자기모순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의총은 “잘못된 한방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계속적으로 이러한 고발 및 신고 활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의총은 이미 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는 모 한의원을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