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라이베리아 에볼라바이러스병 종결 선언을 함에 따라 라이베리아를 특별 검역 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단을 확보하여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 혹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최대잠복기인 21일간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번 라이베리아 종결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특별 검역은 기니와 시에라리온 2개국 입국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국민들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에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