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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연령제한·음주의사 처벌 등 의료법 개정안 무더기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 기사등록 2015-05-02 22:32:27
  • 수정 2015-05-02 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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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연령 제한, 음주 의료행위 등에 대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들이 대거 상정돼 관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일 개최한 전체회의에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상정됐다.

우선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비영리 의료법인 합병 근거 조항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올랐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합병이 불가능하다.

이 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찬성입장이지만 의협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악화 ▲중소의료법인의 대형 법인 종속 ▲의료법인 대형화와 경쟁촉발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제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또는 금지 약물흡입 후 행해지는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가 음주상태에서 응급실을 내원한 3세 남아의 열상 봉합수술 한 것이 논란이 돼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적용 범위의 구체화 등을 제시하며 찬성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 개정안을 상정한 유승희 의원은 진료실, 검사실, 수술실 등 진료가 일어나는 장소는 밀폐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의료인과 환자 단 둘이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 직종과 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설훈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취약지에 개선·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당 의 건보법 개정안 ▲김성주, 김용익 의원은 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과 보험급여, 심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박광온 의원은 산부인과의원의 입원실 이용비용에 대해 병상 수와 관계없이 이용일수의 최대 7일까지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 ▲안홍준 의원은 연구실적 등을 평가해 연구나 생산실적이 없는 기업은 ‘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건강기능식품만 취급하면서 제약사의 명칭을 쓰는 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박민수 의원은 의료취약지 중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가 없는 지역의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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