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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처벌 상향…긴급체포 가능 형량 예고 - 의료법 개정안 상정, 2년->3년 이상
  • 기사등록 2015-05-02 22:30:26
  • 수정 2015-05-02 2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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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처벌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5년, 5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처벌 수준이 된다.

긴급체포가 가능해지면 리베이트 현장에서의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어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과 복지부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징역형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5년은 의료법 최고 형량으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벌금 상한도 3,000만원이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다.

징역형을 3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지난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처벌 수위가 과하고, 타 벌칙조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빠르면 오는 6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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