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액의 불법수수료를 주고, 브로커를 동원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한 일부 성형외과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강남지역 성형외과 3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7, 8곳의 성형외과 병원(10명 이상의 의사를 둔)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나타난 브로커 약 10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일부는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의 핵심은 해당병원들의 세금탈루 가능성과 브로커들이 수술비의 절반이상의 고액수수료를 받고 중국인 환자를 모집해 왔는지 등이다.
이미 조사를 받았던 병원의 경우 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회계에서 누락됐고,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류의 하나로 인기가 높은 성형의료관광에서 불법이 판을 치고, 중국관광객이 수술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대형병원과 브로커의 유착 고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