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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생 교육…서남대 vs 예수병원 - 학사일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
  • 기사등록 2015-04-22 19:58:06
  • 수정 2015-04-22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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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두고 서남대학교와 예수병원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예수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인 서남대 의학과 3학년생들이 명지병원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예수병원에 따르면 이 학생들이 임상 교수들의 동의 없이 서남대학교가 20일부터 4박5일간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캠프에 참여하라고 일산 명지병원으로 보냈다는 것.

특히 캠프가 끝난 뒤 서남대 총장 직권으로 바로 2주간 수업강제중단(방학, 강제휴업)을 하고, 그 기간 학생들에게 명지병원이 있는 경기도로 옮기도록 해 남은 임상실습을 명지병원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명지병원이 아직 임상실습 협력병원으로 체결이 안되어 있는 것은 물론 교육부로부터 정식 의대교수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 시간 부족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예수병원 임상의학 교수들은 지난 17일 김경안 서남대 총장을 상대로 학사일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예수병원 한 교수는 “명지병원이 법적인 권한과 제반 여건이 준비되면 기쁜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낼 수 있지만 이처럼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옮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지난해 교육부가 임상실습시간 부족을 주요 이유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또 다시 임상실습시간부족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명지병원은 지난 2월 재정기여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예수병원을 ‘제2협력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협력, 서남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 밝힌바 있지만 이번 조치는 이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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