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활동 탄압, 병원이 제시한 개악안 철회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015년 제도개선·의료공공성·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대상 조합원 89.3%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1.2%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측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그동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는 서명을 불법적·강제적으로 받아내고, 노동조합에 단협해지 통보를 보내며 노동조건의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 극단적인 노동탄압을 진행했다는 것.
또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4월7일부터 단체교섭에 불참한 것은 물론 전 직원 성과급제 도입,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개악안을 4월 10일 노동조합으로 통보했다는 것.
서울대병원 노조측은 “병원이 단체교섭으로 원만히 해결할 의지가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병원이 제시한 개악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4월23일 05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이행안하면 임금 및 인력, 예산 동결 ‘불가피’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은 “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24일로 예정인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은 상투적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즉 지난 2월부터 노동조합과 30여 차례의 교섭을 통해 올해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협의를 해왔지만 노동조합이 총액 대비 20% 임금 인상, 새 취업규칙 변경 중단 요구를 비롯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전면 거부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끝에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었고, 새 취업규칙에 대해 교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7월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 및 인력, 예산이 동결된다는 것.
서울대병원측은 “파업에 대비하여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유지업무의 기능 정상화를 비롯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하여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