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보령제약이 편법을 이용해 약가를 인상하고, 의약품보고규정도 위반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도적 묵인도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26일 ‘바이오아스트릭스 캡슐 출시과정의 보령제약의 꼼수와 규정위반, 그리고 식약처의 의도적 묵인행위를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보령제약이 혈전예방약 아스트릭스캡슐(1 캡슐 43원)을 지난 해 갑자기 생산 중단하고, 2014년 8월 1일 보령제약의 자회사인 보령바이오파마가 제조한 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이 77원에 보험에 등재되었다.
문제는 아스트릭스캡슐과 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이 동일한 처방(모든 원료의 종류, 규격, 제조원, 분량 동일) 및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완제품 포장을 제외한 전 공정을 위탁 제조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이름만 바꿔 약가를 80% 편법 인상시킨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보령바이오파마가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 신규 품목으로 허가해줬다고 했지만 실제는 보령바이오파마의 제조시설이 아닌 보령제약의 아스트릭스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보령제약이 아스트릭스 약가를 편법으로 인상시키기 위한 꼼수를 썼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보령제약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즉 보령제약은 아스트릭스의 최종 생산ㆍ공급 중단일자인 2014년 9월 26일보다 60일 전인 2014년 7월 28일 이전에 식약처장에게 중단사유를 보고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의원협회는 “이처럼 보령제약은 똑같은 약을 회사만 달리해서 출시해도 문제가 없으며, 더욱이 그 약을 원래 제조회사인 보령제약에서 위탁생산해도 문제가 없다는 제도적 헛점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약가를 인상시키는 꼼수를 부렸으며, 식약처는 보령제약의 이러한 꼼수를 눈감아줌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령제약의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건보재정 역시 연간 80억원 가까이 낭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원협회는 ▲식약처는 중단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보령제약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3개월 제조업무정지 또는 업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아스트릭스 중단사유 보고 시점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써 복지부나 식약처는 담당 공무원을 색출하여 반드시 처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을 비롯하여, 보령제약의 아스트릭스캡슐 꼼수 약가인상과 보고규정 위반, 이 과정에서 식약처,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의 묵인 또는 방조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신청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