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은 낮추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10%, 차상위 2종은 현행 15%→0%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복지부는 이미 장애인 보장구와 동일한 현금급여인 요양비의 본인부담률은 인하(’13.7월)한바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도 요양비와 똑같이 인하하는 방안이 「14-18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는 약 42억원의 재정규모로 약 74,000명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79개 품목(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을 지원(14년 7만4천건 342억 지급)한바 있다.
(표)본인부담률 경감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