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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현행 평가소득방식 건보료 산정 미비점 보완 위한 최저보험료 제도 세부사…
  • 기사등록 2015-03-20 11:22:52
  • 수정 2015-03-20 1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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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2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건보료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해 온 당정협의체 민간위원인 김진현 위원(서울대 교수)의 발제 하에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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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당정협의체에서는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 시, 최저보험료의 수준과 대상 규모의 결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파악 여건 및 인프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 및 체납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제도개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 도입과 경감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소득파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최근 부과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과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최저보험료 수준 및 대상 규모, 세부적인 보험료 경감방안, 재정 변동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정협의체 4차 회의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4월 8일(수)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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