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15.2월)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15.3.16~3.18)하였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품목 제외)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이중 프로바이브주 1%(20㎖)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이 없어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따른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함께 적발된 다른 약제(32개 품목)에 대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처분하였다.
명문제약은 레보틸정 등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6개 요양기관에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인 등에게 1.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014년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15.2월) 되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5.3.16~3.18)를 거쳐, 2015년 3월 약가인하 고시 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