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정상화가 또 다시 고비를 맞았다.
이유는 이홍하 전 서남대 이사장 측이 ‘서남대 재정기여자 선정 불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관선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고발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관선 이사회가 학교 매각을 위한 절차로 재정기여자를 선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역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보고나 협의 없이 매각을 위한 사전 단계인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등 독단으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이사회에 대해 “향후 문제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관선으로 구성된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2월 27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과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명지병원은 서남의대 임상교육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