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후보가 문자발송 논란으로 후보자들 중 처음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 저해” ‘경고’조치
지난 14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0일 조인성 후보자의 지지자이거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출신 의대 동문들에게 조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선거운동 과정이 적절치 못하고, 선거를 과열·혼탁 시킨 책임이 있다”며 “이번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조 후보의 지지자이거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조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자 등이 전달한 동문 연락처 취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즉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계정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후 조 후보가 비용을 제공하는 등 일련의 행우는 조 후보 선대본부의 지원이나 묵시적 동의 아래 대량 발송된 것이다.
선관위는 “이런 점들로 인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원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선대본부 관리책임이 있는 조 후보자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수흠 선대본부 ‘환영’
이에 대해 임수흠 선대본부는 중앙선관위의 신속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각 후보들에게 전달한 유권자 정보는 전체 유권자 44,414명 중 약 7,000명의 정보만 각 후보들에게 전달되었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임수흠 후보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후보가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조인성 후보가 일부 동문의 연락처를 활용하여 지지를 유도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후보자 3인이 공동으로 선관위에 신속한 조사와 조처를 취할 것, 징계가 결정되면 곧바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조인성 후보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적극 환영하지만 회원들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에서 문자 메시지가 아닌 이메일을 선택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
임 후보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보통신법’ 위반이고, 이는 단순히 지지자의 선거운동 방식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조인성 후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인성 후보, 경고 조치에 반박…철회 주장
반면 조인성 후보는 이번 경고 조치가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이라며, 주된 반박 이유 4가지를 제시했다.
▲선거운동에 아무런 제한 규정 없다=선관위는 이번 제39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맞추어 선거운동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후원금 모집에 대한 제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협회나 산하단체 임원이 아닌 선거권자는 허위사실 유포나 특정 후보 비방행위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관리지침에서는 선거권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 선거권자가 수신대상자 20인 미만 단위로 문자메시지 전송 규정위반 아니다=의협 선관위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규정을 들어, 공직선거법 및 국가중앙건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상 문자메시지 발송 주체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주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위 규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20인 이상 수신대상자에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후보자가 할 수 있고, 그것도 5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선거권자가 수신대상자 20인 미만의 단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인성 후보는 “나아가 의협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 규정을 적용한다면 타 후보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 요건 및 횟수를 엄격히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반박했다.
▲구체적 기준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해 그 허용된 범위와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사전에 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권자에게 고지하여 선거운동의 개별적 행위가 선거규범에 위반되는 여부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조 후보는 “하지만 의협 선거관리규정이 아닌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제재적 규범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며 “나아가 선관위는 의협의 선거관리규범 외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자의적 적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후보가 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그 책무를 다하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해석 문제다=조 후보는 “자발적으로 문자를 보내 조인성 후보 지지를 호소한 회원들에 대해 이처럼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해석을 기반으로 내린 선관위의 주의 조치 또한 부당하다”며 “이는 조인성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들의 선거운동만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편파적인 선거관리 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의협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하여 왔고, 타후보들의 상호비방과 인신공격성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편승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정책선거, 클린선거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번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