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간 ‘한의사 엑스레이 로펌 자문’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의사 엑스레이사용’ 법률자문 진실은?
지난 6일 오후 7시20분부터 약 100분간 KBS 1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공감토론’에서 의협 대표로 출연한 조정훈 토론자가 “의협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로펌에 한의협과 똑같이 질의를 했다”며 “해당 로펌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의료법의 하위법령이고, 이미 의료법에 근거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볼 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은 불법이므로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규칙만 고치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월 한의협이 국내 유명 로펌 5곳으로부터 회신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법률자문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협의 법률자문 출처와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의협은 근거가 확실할 경우 한의협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지를 명확히 할 경우 공개하겠다며 대립중이다.
◆한의협 “국가 정책, 거짓으로 의료정책 방해한 범죄행위에 법적 절차 착수”
한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보건복지부의 규칙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로펌 자문결과의 출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의협에 대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양의사협회와 해당 발언을 한 양의사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협이 관련 로펌 자문결과 공개를 하지 못한 것은 애당초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인데 이 같은 거짓말로 국가정책을 방해하려 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협 산하단체는 오히려 우리 협회가 실시한 법률자문 내용이 잘못됐다며 생트집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식 공문에는 변변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뒤로는 이처럼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와 함께 이러한 사실을 KBS 제작진에도 통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한의협의 법률자문 내용은 물론 의협이 받았다고 말하는 로펌 자문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누구의 말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며 “의협은 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러한 제안에 응할 것이며, 의협도 한의협에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복지부에라도 공개해 자신들의 말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13일 법률자문결과 복지부에 제출
이에 대해 의협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로펌 법률 자문 내용까지 아전인수로 허위 가공하는 한의협은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며 “한의협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의료법의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 한방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한의협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국내 H·B·A·L·D 등 5개 대형 로펌(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다’ 는 주장에 대해 과연 이 법률 자문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2개의 대형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로펌에서는 “대법원 등에서 이미 한방사의 엑스레이 진단기 사용을 학문적 원리 등의 이유로 사용불가로 판결한 상황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이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며, 법령의 체계적 해석 원칙을 위반해 하위규범을 개정해서 상위규범인 의료법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같은 법률자문결과를 13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의혹을 해명하고, 거짓임이 탄로날 경우 국민과 해당 로펌, 의사들에게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협의 의뢰를 받은 로펌들은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방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정도는 할 수는 있다’고 답변한 것뿐임에도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방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로펌이 답변하였다며 거짓으로 왜곡하고 법률 자문을 허위로 가공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속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만나 각자가 받은 법률자문 ‘전문’을 교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