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중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법 위반여부 논란에 휩싸였다.
◆임수흠 후보 “명백한 불법선거운동, 즉각 중단하라”
임수흠(기호1번) 후보는 11일 ‘조인성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미디어에 따르면 조인성 후보측에서 특정 동문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다”며 “개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임수흠후보 선대본부는 조인성후보가 펼치고 있는, 동문을 빙자하여 유권자들을 기망하는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선관위는 즉각적으로 대응해 엄벌에 처하도록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인성 후보, 정정(반론)보도 요청
이에 대해 조인성(기호 3번) 후보는 사례를 들며 “타 후보가 저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야말로 ‘비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해당 규정 위반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5명의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이 ‘특정후보’, 즉 자신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만일 의협 선관위가 저와 관련된 문자발송 실태를 조사한다면 공정성을 기하여 5명 후보들의 활동 전체에 대하여 선거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지호소 문자발송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지적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요청했다.
조 후보는 ‘개인이 특정후보를 지지, 비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는 모 매체의 보도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상 협회 또는 협회산하단체 임원이 아닌 선거권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지지호소 문자발송이 규정 위반이라면 모든 선거운동은 선관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예컨대 대전후보합동토론회에서 모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목에 팻말을 걸고 모후보를 지지를 호소하였는데 이 행위도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고, 타 후보 지지자들도 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보내 다른 선거권자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 문자메세지 유포를 유도하는 문자 발송도 규정 위반이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조사 진행 예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쟁점될 듯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자 메시지 1
안녕하세요. O대 1995년 졸업한 OOO원장입니다.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께 문자드리는 이유는 의료계의 앞날을 이끌어 주실 의협회장 후보에 기호3번 조인성 후보를 추천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조인성 회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해오셨습니다. 신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며 지금 우리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후보입니다. 항상 행동하고 변화를 만드는 그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에 이번에도 변함없이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chois2015.com
문자 메시지 2
안녕하세요. 저는 OOO의대 1987년 졸업한 OOO입니다. 현재 OOOO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의협회장 선거에 기호3번 조인성 후보를 추천합니다. 조후보는 경기도의사회장 임기동안 의사들을 위한 성과를 많이 냈고 추진력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chois2015.com.
이 문자들의 문제점은 ▲동일한 방식으로 조인성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 단락이 조인성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로 끝난다는 점 등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개인정보 동의 없이 회원 명부 DB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추무진 당시 의협회장 후보도 보궐선거 당시 각 직역별로 ‘맞춤형 문자’를 발송했다가 회원 개인정보 DB를 불법으로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불법여부 등을 확인, 사실로 확인되면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