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이번엔 로펌 자문결과를 두고 대립이 이어졌다.
한의협은 지난 9일 ‘KBS 공감토론’에서 의협 조정훈 토론자가 로펌 자문결과임을 인용하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보건복지부의 규칙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며 정확한 출처와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며 “의협의 법률자문이 사실일 경우 한의협이 어떤 식으로 사죄할지 미리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특위는 한의협이 5개 로펌에 낸 자문내용과 한의협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즉 한의사들이 로펌에 한 질문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 이며 이는 전혀 다른 질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 자료대로라면, 로펌은 의료법 개정 없이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한 것 뿐인데 한의사들이 왜곡해서 그렇게 되면 한의사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로펌이 답변했다고 ‘없는 답변’을 추가해 허위 과대 선전한 것이 된다”는 지적이다.
즉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정도는 할 수 있다’가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로 왜곡해서 ‘5개 로펌자문 결과를 허위로 가공하여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한의협에 ▲2015년 2월 1일 언론을 통해 말한 5개 로펌의 법률자문 세부내역 공개 ▲이 내용이 그동안 한의협의 주장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당 로펌, 의사, 국민 여러분께 사죄할지 분명히 밝혀라 ▲의협의 법률자문이 사실일 경우, 한의협이 어떤 식으로 사죄할지 미리 공개하라 등을 요구했다.
한특위는 “위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한의협이 요구한 ‘한의사는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유무와 상관없이 엑스레이 쓸 수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