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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의 협의체’…의협 포함 ‘반발’ - “정부,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면 충분”
  • 기사등록 2015-03-10 18:41:51
  • 수정 2015-03-10 1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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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의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가 포함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일부 언론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범위와 기준 등을 관련업계와 논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의협, 의협,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을 구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인용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의협은 “복지부의 일제 강점기 이후 비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의사 중심 보건의료체계와 그로 인해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으로 세뇌되고 고착화된 의사 눈치보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이 보다 좋은 한의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안에 왜 제3자인 의사들이 참여를 하고 복지부가 눈치를 봐야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사 관련 업무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단 한번이라도 한의사들을 참여시켜 논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명백한 한의약 관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진행한 사례도 있지 않은가? 왜 한의사와 국민이 참여해야 할 정책에만 ‘중립적’이라는 명목으로 의사를 꼭 참여시키려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단체가 관련 협의체에 들어온다면 정책적인 고민과 논의는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험담과 악의적인 비난에만 몰두하여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피해를 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며, 정부 역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잘못된 규제임을 인정하고 규제철폐를 선언한 문제이다”며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직접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이를 주도할 보건복지부 및 정부부처, 행위의 주체인 한의사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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