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2007년~2013년) 약 21조 2천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정부와 공단의 책임 때문이라는 분석결과가 발표돼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의원협회는 보고서 발간을 위해 지난 1년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이미 공개한 자료, 정보공개요청을 통한 자료, 국정감사 자료 등을 취합하여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누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했다.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인한 책임 ‘0.8%’
이에 따르면 국고지원금 미납금 8조 5,300억 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액 3조 3,099억 원과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382억 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액이 1조 6,926억 원이었다.
또 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관리 부실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이 3조 7,774억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으로 인한 누수가 149억 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 1조 2,988억 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5,018억 원이었다.
폭행, 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이 851억 원,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의한 누수가 135억 원, 가입자의 부정수급에 의한 건보재정 누수 7,920억 원, 사무장병원에 의한 누수가 3,691억 원, 보험사기에 의한 누수가 49억 원, 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이 78억 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누수액이 4,272억 원이었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누수액은 1,634억 원이었다.
전체 건보재정 대비 누수율은 약 8.7%이며, 이를 이해관계자 별 책임률로 따지면 정부에 의한 요인이 59.3%(12조 5,952억 원)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보험자인 공단으로 34.3%(7조 2,889억 원), 가입자의 책임도 3.8%(8,055억 원)를 차지했다.
반면에 그 동안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들로부터 건보재정 누수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책임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지적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07년~2013년 건보재정 누수에 대한 건강보험 이해관계자 별 책임률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은?
윤용선 회장은 이런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정산규정 마련 ▲사전 계산술식이 아닌 현실적인 산술방식으로의 개선 ▲건강증진기금의 실제적인 법 규정 마련 ▲공단 인력의 적절성, 약제비 낭비 및 불법대체조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의 신뢰성과 관련해 윤 회장은 “공단, 심평원, 복지부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만들어진 자료다”며 “건보재정 누수에 대해 과소 추계된 부분이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나 공단의 재정지원 부실, 잘못된 정책, 보험자로서의 역할 부재 및 공단 및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이 건보재정 누수의 실질적인 원인임이 밝혀졌다”며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공단은 자신들의 잘못된 재정관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저수가를 강요하고 관치의료를 행하는 등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간 의사들에게 했던 만행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적절한 건보재정 관리 및 수가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한편 의원협회는 향후 잘못된 약가정책에 의한 약제비 증가, 불법 대체조제 청구, 공단 및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에 의한 재정누수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