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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 ‘혼란’…의협 개입 고민 중 - 개표 무기한 연기…12일 이전 개표 재개 기대
  • 기사등록 2015-03-08 22:09:43
  • 수정 2015-03-08 2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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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6시 마감된 제33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대한 개표가 무기한 연기돼 혼란에 휩싸였다.

이미 투표가 일주일 연기된 것은 물론 개표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회장 선출은 안개 속에 빠져들었다.

지난 6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에 따르면 개표 전 무효투표에 대한 동의서를 한부현(기호 1번), 현병기(기호 2번) 후보 양측에 받기로 했지만 현병기 후보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무효투표 규정 중 ‘회송용 봉투에 인장과 지장 모두 있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하나 서명만은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현병기 후보측은 “선관위의 주장대로 라면 전공의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선관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개표 연기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대립과 달리 12일 이전에 개표 재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온라인 투표 홈페이지가 12일이 지나면 폐쇄되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결과는 먼저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선관위는 현병기 후보가 제출한 대부분의 추천서류가 허위추천 및 서명위조로 의심된다고 의문도 제기한 바 있고, 한부현 후보의 국적 논란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특히 여러 가지 논란과 혼란으로 인해 경찰이 개표장에 참석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전의총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은 반쪽짜리 선거이며, 경기도의사회를 해체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며“전공의의 옳은 선택과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해야 함에도 선거권을 제한하려는 작태를 보이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전협과 연대해 다각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집행부는 개입여부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추무진 현 회장이 선거에 후보자로 참여 중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중인 상황이며, 그동안 의협이 개입했던 역사적인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의협이 개입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다”며 “12일 이전에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선거 규정 제49조(투표의 무효)에 따르면 (1)정규의 투표서식(용지)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경우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5)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 이중투표가 이뤄진 경우 (6)회송 봉투가 개봉된 채로 도달된 경우 (7)기타 세칙으로 정한 경우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경기도의사회 선거규정 제49조(투표의 무효)에도 (1)정규의 투표서식 또는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3)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0’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추가한 것 (6)반송봉투가 개봉된 것 (7)제44조 제2항의 경우 등으로 돼 있다.

이번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는 유권자 5,450명 중 1,247명(우편투표 844명, 온라인투표 403명)이 선거권을 행사해 약 23%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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