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법사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김진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처리를 보류, 소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법사위 발목잡기라는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 “명백한 월권행위”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김현숙, 최동익 의원은 3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긴 고심 끝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결단의 일환으로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위원회안으로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 의원들은“그런데 법사위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또 “안에 대한 체계, 자구 등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 이상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혹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가 살려져야 한다. 추후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에 대한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 “세수 감소가 염려되나 보네?” 등의 반응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담배가 끊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작심삼일의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국민 건강 차원에서 담배값을 올린다는 것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증세를 하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대체 약 개발은 못허나. 금연 광고 사진을 올리는 것을 반대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참 가지가지 한다. 기호품에 혐오그림을 넣는다고,ㅎㅎ 웃기는 세샹여”
“금연정책은 제대로 똑바로 해라”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가격 올릴 때는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며, 경고그림 넣는 거 하나로 이제 와서는 세수 감소가 염려되나 보네? 증세했다고 말이라도 듣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이해나 되지? 왜 난 너희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되니??”
“ㅋㅋ 머 기대라도 해뜨나?”
“그림에 숫자도 넣어라 전체 담배값중에 담배세가 몇 %차지하고 있는지 표시해놓아라”
“ㅋㅋㅋ 코미디가 따로 없네. 국민 건강 때메 담배 값을 올렸는데 담배 많이 안 팔릴거 같아서 사진은 못넣겠지?? ㅋㅋㅋ”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