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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소아과의사 폭행…전치 4주 부상 - 해당병원, 폭행혐의 경찰 고소…네티즌들 “무섭다” “한심하다” 등 다…
  • 기사등록 2015-03-03 11:31:39
  • 수정 2015-03-03 1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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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치과의사가 B소아과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18일, A 치과의사는 딸이 구토증상을 보여 경남 창원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자 지난 2월 27일 오전 9경 A치과의사가 B소아과 의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한 것.

경찰 조사 결과 A치과의사는 생후 11개월된 자신의 딸이 구토 증세로 설 연휴 기간 B소아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도 설사가 계속되자, 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의사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MBC에 따르면 해당 C병원 측은 “‘(약이) 배 아픈 증상을 이제 완화시키고 나면 설사를 할 수 있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치료를 했는데 ‘왜 아이가 설사를 하도록 만들었냐’고…”며 “진료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A치과의사는 “B의사의 면허가 정지가 되든 취소가 되든 어떤 의료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차차 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C병원 측은 A치과의사에 대해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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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의료인 폭행 방지에 대한 가중 처벌 법안 마련 필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내에서는 보다 엄격한 의료인 폭행 방지에 대한 가중 처벌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협박 행위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타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이에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생명을 위협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B의사는 현재 신체적ㆍ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으로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 의견 다양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치과의사에 강한 불만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저 치과 의사는 구속되어야지, 합의 절대하지말고 반드시 콩밥 먹이시우” “리플 달고 영상봤는데 미친X일세. 왜 괜한 사람을 쥐어패나?” “이 치과의사 병원이 어딘지 몰라도 한심하다” “화난다고 때리면 되나 진짜로 무서운 세상으로 변했네” “의료계 사람이 의사를 못 믿는데 ;; 일반인은 어떻게 믿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소아과의사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보였다.

“맞은 편 의사도 맞을 짖을 했을 것이야” “소아과의가 잘못했네. 자식 진료가 잘못됐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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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치과의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나도 치과의사이지만 그 역시 의료계 종사자로 의학적 상식 및 업계 풍토에 익숙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종사자조차 이해할 수 없는 과잉진료, 3분 진료가 이번 불미스런 사건의 발단이 아닐까. 어떤 경우라도 폭행은 용납되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의료시스템 문제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M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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