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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연 “뢴트겐도 한의사 X-ray 사용에 동의할 리 없다” - 한의협 광고에 반박 성명
  • 기사등록 2015-02-12 13:37:03
  • 수정 2015-02-27 19: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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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중심의학연구원(원장 황의원·이하 과의연)이 지난 11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동아일보 1면에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과의연은 X-ray를 처음 발견한 뢴트겐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으로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는데, 한의사들의 사용이 가로막혀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X-ray의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지만 아무나 X-ray를 가지고 진단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즉 의사도, 한의사도, 무당도 누구든지 필요할 때 병원에서 의사에게 X-ray 검사를 받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X-ray는 유용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 실제 X-ray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퀴리 부인(Marie Curie)은 방사능 노출로 인한 질병에 시달렸고, 결국에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목숨을 잃었다.

과의연은 “뢴트겐이 살아있다면 한의사가 X-ray 진단을 받는 데에는 동의하겠지만, 충분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한의사들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방사선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겠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뢴트겐 본인이라도 환자를 보는데 X-ray를 사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의사로서의 전문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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