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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협회장 단식 철회 환영”…인도적 차원
  • 기사등록 2015-02-11 18:07:53
  • 수정 2015-02-11 1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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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주장을 하며, 지난 14일간 단식을 해왔으며,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에 맞추어 선언하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김필건 회장의 단식철회를 환영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인도적 차원에서 단식철회를 환영하지만 이번 단식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의 영역을 침범하여 무면허 진료를 하려는 한의협의 부당한 투쟁 방법이었기에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대명제 하에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최근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근거도 불충분한 주장을 하면서, 억지 요구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의학 특별법에 명시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과학화, 표준화,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는 복지부의 발언은 한의협의 장기화 되는 단식을 중단하기 위한 출구전략에 불과하며, 한의협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의협은 단식의 출구전략으로 특정 단체에 의해 일방적, 임의적으로 제시된 국회 공청회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에 있어 타당성이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며,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사법부 또한 일관되게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한의협은 한의사 협회장의 단식 중단과 함께 자가당착에 빠진 잘못된 논리로 국민과 정부를 호도하는 행위를 즉시 멈출 것을 충고한다”며 “논리와 근거도 없이 억지 요구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는 집단의 주장을 들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의 원칙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건강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기업논리에 의한 무분별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영리화를 반대해온 한의협은 부디 이중적 작태를 철회하고 보건의료단체의 본분을 지키어 국민건강보호의 책무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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