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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술실 안전 관리 강화 추진…입법예고 - 수술실 시설기준 의무화, 수술동의서 양식 표준화, 광고심의 강화 등
  • 기사등록 2015-02-11 18:00:42
  • 수정 2015-02-11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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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수술실에 대한 안전기준을 집중적으로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술실 시설기준 의무화, 수술동의서 양식 표준화, 광고심의 강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 권리보호 강화…수술동의서 표준양식 보급 등
우선 수술 전후 설명을 강화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 받게 되는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 전문과목 ▲수술 참여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의사 등은 표기하고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표준약관)을 마련,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술기록 미작성 및 허위기재 등의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의 벌칙조항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가고, CCTV 자율 설치 방안 등도 추진한다.

다만 CCTV 설치의 경우 의무화 할 경우 반발이나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도록 했으며, 환자가 촬영을 거부하면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

◆외과계 의원 수술실 시설기준 의무화+수술실 실명제 등도 추진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명찰제 및 수술실 실명제도 추진한다.

즉 의료인의 복장(수술복은 제외)에 실명을 적도록 했으며,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구체적인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내 수술실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의무화된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 수술실에는 ▲감염 방지를 위한 공기정화 설비 ▲불침투질 내부 벽면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 의료법상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또 수술실이 한 개 이상일 경우 감염 위험 방지를 위해 수술실 간 상호 격벽으로 구획을 나누고, 각 수술실에 하나의 수술대만 설치하도록 했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도 확충한다.

전신마취 및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Ventilator) ▲기관 내 삽관유도장치(Intubation set)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 ▲마취 중 환자활력징후(vital signs)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Pulse Oxymeter) ▲심전도 측정장치(EKG monitor)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취사고에 대비한 보수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강화…심의위원도 개선 
의료광고 심의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미용성형광고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광고(사진, 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당 광고 등은 앞으로 할 수 없다.

또 교통수단(지하철·버스 등) 내부 및 영화상영관에서의 광고(글, 사진, 동영상 등) 등은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위법한 내용의 광고물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에 구성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개선, 환자·여성단체에서도 참여(전체 위원의 1/3 이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의 처분기준도 강화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도 기존 무기한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쇼닥터’에 대한 근절방안도 진행된다.

즉 의료인이 방송·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미용성형수술 안전성 평가 및 실태조사 실행방안 추진
미용성형수술 안전성 평가 및 실태조사 실행방안도 강화된다.

우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성형수술 중 의료분쟁 발생 사례가 많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큰 경우 안전성 평가를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직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 제재를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져 국내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조항들의 경우 국회 심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2015년에는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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