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마취를 해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면허받은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부산 A병원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 2010년 9월 이 병원 C간호사에게 환자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 시술을 하도록 했다.
문제는 수술 후 환자가 의식불명에 이어 사망하면서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C씨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의료법위반교사죄로 입건됐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의료법위반교사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B씨에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해 3개월의 면허정지를 내렸고, B씨는 ‘C씨에게 환자의 전신마취를 지시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까지 했지만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