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
개정이유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발전하는 의학의 내용을 수련과정에 반영하여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는 수련교과과정을 제시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제1장 총칙 중 제3호의 ‘대한의사협회장’을 ‘대한의학회장’으로 변경한다.
또 제3장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각 과정), 교육목표, 연차별 교과과정 등을 변경한다.
특히 신경외과와 성형외과의 경우 교육목표 전체를 개정한다.
신경외과의 경우 ‘뇌, 척수, 말초신경과 이를 보호하는 두개골 및 척추,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질환, 외상 및 통증에 관해 독자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통합적 지식과 술기를 습득하게 하고 후배전공의의 교육지도 능력을 함양하며,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지역사회의 진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신경외과 전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로 변경한다.
성형외과는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의 전문가로서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식과 술기는 물론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한다’로 변경한다.
재활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는 일부 변경한다.
이 개정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고시는 시행 이후에 수련을 받는 전공의 1년차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전공의 2, 3, 4년차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또 시행일 현재 전공의 2, 3, 4년차에게 이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차 전공의 교육에 불이익이 없고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