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후 환자에게 전화로 결과를 설명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면허정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대구 수성구 M의원 K원장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K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M의원은 경상북도 구미 지역 전자제품 제조회사 몇 곳과 건강검진계약을 맺은 후 K원장이 직접 방문해 소속 직원들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24시간 가동되는 생산직 직원들의 특성상 주간에 근무지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K원장 방문당시 약 30명의 직원은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에 K원장은 전화로 건강검진결과를 설명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으로 보내 그들이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K원장은 비급여 과목인 결정경 검사비용을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법원은 “의료법 상 규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 예외가 아닌 이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는데 K원장의 생산직 직원 30명에 대한 진료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진료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K원장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로 의료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K원장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