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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헌법재판소·대법원 판결 기준 - ‘초음파·X-ray’ 등 제외…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반발
  • 기사등록 2015-01-22 19:04:19
  • 수정 2015-01-22 19: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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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 허용 가능성 높아져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1일 개최된 2015년 업무보고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허용은 하겠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최초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에도 제시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대립에도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헌재 판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외 의료기기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덕철 실장은 초음파나 X-ray 등에 대한 허용은 없을 것이라는 의지도 보였다.

또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사와 한의사간 논란의 시발점이 복지부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범위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복지부, 의협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으로서, 의료인으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복지부 입장 발표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양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단식과 오는 25일로 예정된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의협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 위한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갑질에 굴복하여 국민을 버리고 의사협회를 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모 실장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오진이 늘어날 수 있다,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와 같은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평소 의협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해온 거짓말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정부의 규제기요틴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잘못된 제도와 법령을 개혁함으로써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한의협은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의 규제 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과 판결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복지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으로서 이러한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며 “복지부가 의협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진료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있을 수 없다”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인 응원과 함께 속속 의협의 행동에 대한 지지 성명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대의원총회와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경우 전국의사 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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